행정해석1989.05.17
근기01254-4595
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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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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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