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3
임금32240-8795
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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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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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혼여부, 가족수당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