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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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행 ○○공단의 연봉제 운영세칙 제3조(정의) 및 제5조(기본연봉급 책정)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봉월액'은 기본연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기본연봉급'은 연봉제 적용일 현재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연봉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연봉제 설계 당시 각 임금항목을 분리한 후 통상임금산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시간급금액 등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고, 연봉제 적용일 현재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이 분리가 가능하며, 공단 직원 중 일부(2급 이상)만이 연봉제를 적용받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복수의 취업규칙(연봉제, 호봉제)을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기본연봉급의 1/12, 즉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공단의 연봉제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연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연봉월액'이라 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산정지침상의 정기적·일률적인 월급금액으로 보아 위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위 '갑설'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봉을 설계한 당해연도는 각 임금항목을 분리할 수 있어 연봉제 전 기본급을 산출해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는 그 임금항목의 분리가 어렵게 되어 통상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급 산출이 곤란함.
'갑설'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연봉 설계연도 이후에는 임금항목 분리가 곤란한 바, 이때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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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