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26
근로기준과-4465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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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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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근무중인 방화관리 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4년 8개월 방화관리 선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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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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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