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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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기업의 노무관리 담당자로서 1989.3.29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중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연관하여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시간외 근무), 동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정의) 및 최근 노동부의 동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해석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함.
- 질의내용 요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명확히 해석하고자 하는 것임.
- 현 황
당사는 법개정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통상임금을 2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왔음.
- 질의내용
그러나 금번 개정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명확한 해석 여부.
노사가 합의할 경우는 현재와 같이 월 통상임금을 2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에 이용할 수 있음.
이유는 노동부 업무지도지침을 사려 보건대, 금번 법 개정은 근로시간을 단축 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협의할 경우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대문임.
노사함의 여부에 불구하고 월 통상임금을 230시간 또는 230시간 보다 적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하여야 함.
(이 유)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간당 임금은 월급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초점은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의 문제로 변경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치이며 강행 법규이므로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도출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30시간 이내에서 노사합의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30시간 이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원인 무효이기 때문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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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6시간 단축근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법 기준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할 것이나 정한 바 없는 경우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