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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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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기준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한다보험68430-18572001-10-25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해야 한다.보험68430-12122001-07-13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만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보험68430-10862001-06-28
- 행정해석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보험68430-8982001-05-29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산보68307-304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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