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174 |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