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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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甲이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귀소에서 甲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제출한 계획서상의 매출액에서 기계매각대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기계매각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및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이를 누락한 사업주 甲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계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기업고유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영업이익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음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인 행위에 관계없이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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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의2제3호의(2009. 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규정에 의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매출액은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하여야 하는 바 甲이 제출한 2000.3/4분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甲의 부정수급 여부는 기준월("00.8월)과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기계류 매각수입을 기준월에 대해서만 누락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甲이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기계류를 매각하였다면 매출액 외에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