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가 동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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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누구인지 여부.
2.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시·군·구에 다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3.시장, 군수가 위임받은 업무 중 법 제88조 내지 제94조에 정한 벌칙과 법 제95조 내지 제96조에 정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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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청 소속하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장을 말하는 것임.
2.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임.
3.근로기준법 제10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수사를 전행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내지 제94조의 벌칙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도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가 동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제9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행정관청이 부과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부과·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