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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21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가 동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