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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0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