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22
노동조합과-720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 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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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지역주민과 같은 재단이나 별도로 경영하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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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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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 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동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