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의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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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과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부에서는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 2001년 4월에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국고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교원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의 협소, 임차료의 인상, 사무실 기자재의 노후화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라는 조항의 해석 범위와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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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동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교원노조의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의 임차료 등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