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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42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의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