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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37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