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11
보험68430-1193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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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처(아파트 자치협회)와의 용역계약 만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영 제22조 제1항 제2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원방지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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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 제1항 제2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신규장려금은 고용 전후 3월 이내에(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로 2000.12.30 개정됨)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라 함은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에 의한 이직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으나 다만, 근로계약기간(예: "99.1.1∼12.31)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