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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193 |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