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25
보험68430-1857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기준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甲이 기존제품의 재료추가 및 공정개선으로 인한 판매단가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재고가 증가하였으나 기존제품과 신제품은 재료 및 판매단가가 달라 동일한 제품이 아님에도 재고량을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품의 성분추가 등으로 제품단가를 인상하였음에도 기준월("01.6·7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00)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규정에서 동일제품 및 동일단가를 기준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