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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59 | 1.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노조법 제92조 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2.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가목에 의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