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5
산보68307-304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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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노동부에 1부 송부하는 자료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횟수조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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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공정별·유해인자별로 작업환경측정횟수를 조정하고 있음.
- 귀하가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만으로 횟수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식도 필요함.
다만, 현재까지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양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횟수조정을 승인하지 않고 매년 우리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횟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 후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승인하고 있는 점을 양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