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9
보험68430-898
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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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사업장인 "○○물류"에 채용된 근로자 甲이 최종 이직전 사업장인 ○○개발(주)에서 "99. 4. 12 회사사정으로 이직한 후, "99.12.18 본인명의로 "○○당구장"을 개업하여 영업중이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친척이 운영하는 것일 때 채용장려금 지원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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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실직상태에서 여타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자영업 영위기간은 취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기실직자 기간산정시 자영업 영위기간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 채용되었다면 실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실제 영업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