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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68421-715 |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