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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안…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32021-10-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익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12021-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에 ‘보직해임(사업소 대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7. 6. 근로자를 기술개발센터로 인사발령하여 구제신청…기각경기2021부해11542021-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임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발령 이후에도 계급이 유지되었고, 인사발령 후의 직위가 인사발령 전 직위의 하위직위에 해당하지 …기각충북2021부해2822021-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후 이에 대해 2차례 동의여부를 요청하고,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기각서울2021부해16002021-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는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72021-10-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 명령의 정당성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ㆍ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112021-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 및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의 발언이 반조합적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반조합적 발언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각인천2021부노332021-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잦은 전보를 하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5. 10., 5. 12. 사용자에게 ‘퇴직 시 미사용 대체 …기각경기2021부해18082021-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35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는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각하서울2021부해16852021-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업무분장)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경영지원팀 내에서 인사와 총무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② 경영지원팀에서 조직문화 …각하서울2021부해16752021-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근로자가 ① 2021. 5. 2. 퇴사 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낸 행위, ② 2020. 1. 15.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682021-10-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42021-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1. 7. 23. 근로자에 대해 2021. 8. 1.을 시행일로 하는 보직해임 및 전보를 행하였고, 이후 2021. 7. 29.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2021. 7. 31. 자 사직…각하서울2021부해16592021-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수석부위원장 사퇴 이후 이해관계인은 2020. 8. 21.부터 교육노조연맹에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공식 문서에 ‘수석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교육노조연맹이 2021. 2. 3. 경기도교육감…각하서울2021의결162021-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2021. 7. 5.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의 시용계약이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3개월 시용기간 중에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382021-10-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주공장의 경영적자를 주된 이유로 경주공장만을 폐쇄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의하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102021-10-0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