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5
사건번호: 충북2021부해282
AI 분류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임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발령 이후에도 계급이 유지되었고, 인사발령 후의 직위가 인사발령 전 직위의 하위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가. 강임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발령 이후에도 계급이 유지되었고, 인사발령 후의 직위가 인사발령 전 직위의 하위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에 있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강임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발령 이후에도 계급이 유지되었고, 인사발령 후의 직위가 인사발령 전 직위의 하위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에 있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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