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로 부여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5. …기각부산2016부해2862016-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기각전북2016부해1592016-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출근지시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2592016-08-1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행한 심한 욕설로 종업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근무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였다는 점, ③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수량확인을 소홀히 행하여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12016-08-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관행상 사용자를 포함하여 간부급 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노조지부장은 참관)하여 운영해온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7.과…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052016-08-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네 차례나 불응하였고,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후에도 총 9회에 걸쳐 지각을 반복하는 등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동료직원들에 대한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5742016-08-08폭언/폭행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방 가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고, 근로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 근로자보다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통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치 2주의 진단은 2달간 근무하지…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042016-08-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① 근로자와 직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단한 인사 조치로 보이는 점, ➁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1872016-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초심유지중앙2016부해5402016-07-28폭언/폭행
- 노동위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일부인정부산2016부노252016-07-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장 창문을 설치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초심유지중앙2016부해5362016-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피신청인 외 주식회사 보국개발이 부도위기에 이르러(2015. 7. 7. 임의경매개시결정) 사실상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게 되자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기각충남2016부해2282016-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의 …기각서울2016부해11362016-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강임의 정당성 여부①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야기, 동료 폭행 등 경비반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경비원으로 강임이 행해진 점, ② 강임으로 직책수…기각서울2016부해11132016-07-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폭행사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사건 발생이후 7개월이 경과된 후에서야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점, 명예가 손상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폭행사건 이후 근…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152016-07-21폭언/폭행
- 노동위① ‘인사위원회 참석’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연합회 제규정을 위반한 때), 복무규정 제3조제1호(성실의 의무), 2호(복종의 의무) 및 7호(품위…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92016-07-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처분(정직 14일)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나. 징계 및 고소 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징계의 원인사실의 존부가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52016-07-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