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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82016-03-17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 평가항목이나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52016-03-17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62016-03-1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3개월)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기간 중 부하직원들과의 상당한 불화를 일으켜 노인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62016-03-11수습해고
- 노동위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 갱신 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기각인천2016부해42016-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과 각 항목별 배점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2명의 평가자 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팀장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12016-03-0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의미의 해고를 전화통화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위반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16부해52016-03-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① 서울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평가 권한은 총괄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습 종료 후 본채용 여부는 총괄팀장에 의해 결정되는 점, ② 총괄팀장도 해고가 없었다면 수습근로자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02016-02-24수습해고
- 노동위‘고용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정보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업무가 사업의 핵심 중요업무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당한…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332016-02-2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상 일정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제도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시용기간 중 지나치게 잦은 결근과 승무계획 준수 거부 등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92016-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모든 운전직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1년의 비정규직 과정을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242016-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각경기2015부해19452016-02-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기간을 …기각서울2015부해31052016-02-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전까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42016-02-04폭언/폭행
- 노동위수습기간 중에 ① 동료 근로자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점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52016-02-0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