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3-17 | 2015가합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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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09. 10. 6.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2012. 10. 6.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 퇴임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2015. 4. 7. 퇴직금 55,816,01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 음. 2014. 2. 28. 원고가 2012. 10. 6. 퇴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 음. 피고 회사 측은 2014. 3. 7. 원고에게 해임 결의에 따라 2014. 2. 28. 퇴임등기가 되어 2014. 3. 11.부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통보'를 함.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와 연봉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쟁점 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는 법리를 적용 함.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은 2014.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 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이 쟁점 임.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법리를 적용 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법리를 적용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 음. 2014. 2. 28. 원고가 2012. 10. 6. 퇴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 음. 피고 회사 측은 2014. 3. 7. 원고에게 해임 결의에 따라 2014. 2. 28. 퇴임등기가 되어 2014. 3. 11.부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통보'를 함.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와 연봉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은 2014.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 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 쟁점 임.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정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09. 10. 6.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2012. 10. 6.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 퇴임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2015. 4. 7. 퇴직금 55,816,01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027 판정일 2016.03.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정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09. 10. 6.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2012. 10. 6.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 퇴임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2015. 4. 7. 퇴직금 55,816,01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 보수 결정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해당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정관 및 상법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