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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8. 20.~2019. 8. 19.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각경기2019부해19252019-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는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를 손상하는 비위행위이자 형법상 재물손괴 및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써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는 징…기각경기2019부해18852019-10-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시설편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노동…초심유지중앙2019공정222019-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를 비롯하여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19부노692019-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정년도래 이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각충북2019부해1892019-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 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인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명령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862019-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1) 근로자1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상당기간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기각부산2019부해374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62019-10-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웅교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는 그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이 방해받을 위험이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런 보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19부노1882019-10-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86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82019-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4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달리 이를…초심유지중앙2019부노1352019-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532019-09-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