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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잔업과 특근통제, 노동조합 활동 사찰, 감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회부나 경고장 발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을 통제…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22019-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폭행’을 문제 삼았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117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2008년 이전부터 제공해오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공급 재개…인정 (구제)강원2019부노132019-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추가 배차(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특정일부터 월 소정 노동일수…초심취소중앙2019부노1932019-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기각전남2019부해371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08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용역계약 갱신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바도 없고 육체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02019-10-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감봉 이상의 징…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782019-10-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적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932019-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배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1이 감사조사 중에 있는 점과 근로자2는 사용자에게 고충 처리를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희망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에서 제…초심유지중앙2019부노1962019-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초심유지중앙2019공정262019-10-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