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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19. 2. 11. 인사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2019. 4. 16.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각하경기2019부노592019-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지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기각전남2019부노672019-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성실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② 음주를 하고 사내 휴게실에서 회사 기물인 탁자를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판돈을 걸고 …기각서울2019부해21892019-10-25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없다. 그리고 탈퇴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함으로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72019-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초심유지중앙2019부노2072019-10-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동일 직무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부서 간 전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역량과 서비스마인드가 우수한 근로자를 피자코트에 전보하였다고 주장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28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인 배차 지시로 업무상 필요성이…기각경기2019부해2053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각경남2019부해3322019-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기각경북2019부해5442019-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영업 지역을 축소ㆍ변경한 것에 불이익이…초심유지중앙2019부노2052019-10-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11.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각경기2019부해1691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① 근로자는 자신의 SNS에 온라인 유통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하였고, 그 이력을 내세워 강의 활동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겸직…기각경기2019부해20202019-10-22비위행위
- 노동위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기각충남2019부노562019-10-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나.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342019-10-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로 ① 월례회의 중에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등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 ② 병원 내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일정 기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 등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사유…일부인정서울2019부해21752019-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 3은 교대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각하경기2019부해13652019-10-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몇 차례 단체교섭 요청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 중 일부는 합리성이 없고 정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나. 사용자가…일부인정충남2019부노502019-10-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