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5
사건번호: 경기2019부노59
AI 분류
근로자는 2019. 2. 11. 인사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2019. 4. 16.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 인사평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의제기 신청 결과 인사평가에 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은 인사평가가 있었던 2019. 2. 11.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2019. 7. 1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2. 11. 인사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2019. 4. 16.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 인사평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의제기 신청 결과 인사평가에 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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