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68107-5112001-04-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4892001-04-24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정68301-12462000-11-22
- 행정해석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9462000-09-26
- 행정해석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1962000-03-1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 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자와 사이에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603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272000-01-01
- 행정해석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3601999-12-2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4991999-07-09
- 행정해석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1-2831999-03-11
- 행정해석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노사68107-331998-02-03
- 행정해석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32240-6251997-11-08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근기68207-14711994-09-16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