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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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는 "94년 허가가 나서 시공중 "95년도에 시공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입주예정자(분양권자)들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었고 2대회장이 "95.11. 2부터 활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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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책위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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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의 사정(금원 미확보)에 따라 회장보수(월정액)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98. 8월 금원확보로 회장, 부회장의 보수를 책정하였는데 이 경우 보수지급이 "95.11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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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관한 청구권 행사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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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규율사항이 아님.
그러나 아파트자치운영회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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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회장에 대한 보수 지급여부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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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관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 보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