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16
근기68207-1471
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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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권자가 수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급업체가 광업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동일한 작업을 광업권자가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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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수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급업체가 광업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동일한 작업을 광업권자가 직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작업이 폐지됨이 없이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는 사업주의 교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기존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광업권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중 자유의사로 퇴직한 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