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12
재보68604-389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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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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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복무규정에서 정년을 62세로만 정하고 만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2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2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