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1.08
임금32240-625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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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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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임금 32240-625, 199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