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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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1년 4월 4일 지노위에서 1일 2교대형태에 의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 조정을 받아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합원 40명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고 비조합원과 예비기사까지 합쳐 약 10여명이 종전과 같은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 동종의 근로자가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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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비조합원들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할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는 동법 제3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전액관리제가 사납금제 보다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동법상 동법 제35조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