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은 A그룹 산하 B산업(주)에 74.12.20 입사하여 근속중 80.7경 동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전사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동사에서 선별처리하여 동인은 80.8.1자 동 그룹내 독립된 법인인 C제과(주)로 이동발령되어 재입사 절차와 B산업(주)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80.8.1부터 C제과(주)에서 동일한 직급과 급여경력 등 인정받아 근로하다가 92.3.31 퇴사한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재벌그룹 산하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진 회사간에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계열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일단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사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식라고 볼 수 없고, 전보발령된 회사에서의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최종 퇴직시에는 종전회사의 근속기간까지 모두 인정 근속연수로 산정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를 계열회사내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관계를 성립케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회사에의 전적발령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
전적발령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동 발령처분이 당해 근로자를 단순히 차별대우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남용이나 부당한 징계에 의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에 의해 행하여져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적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그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귀문에서 11년 8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전적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위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은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