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2.27
임금68207-360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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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체불임금 월별내역중 월급이 최저임금(월단위환산액)에 미달하는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체불된 임금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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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월분의 임금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2008.3.21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2008.3.21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2008.3.21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