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1
안정68301-283
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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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부서에서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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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내용변경시교육이란 사업장에서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동 교육은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알고 사전에 대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 다호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2.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