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산업에서는 '93.12.23. 근로자 ○○○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일급을 55,000원(8시간 기준)으로 하고 동 일급에 주휴수당, 년월차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또한 일급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는 일용근로자와 제반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수준을 상용근로자중 고기능자의 최고임금인 일급 27,000원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일급 55,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근로계약서상 일급속에는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계약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잘 알고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계약서상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퇴직 후 주휴, 년월차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동 포괄적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임.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