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24
노조68107-489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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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0년 5월 1일자로 택시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고용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지 처리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근무하던 중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왔음.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하였음. 단체협약의 해고의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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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기간이 반복·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당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1.23, 97다42489 판례 참조).
[2] 또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6.10.29, 96다21065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