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22
안정68301-1246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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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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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