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6
산보68340-196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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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A/S만 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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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196, 20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