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09
노조01254-499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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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 출판 및 방송(신문)부문과 유통업부문의 2개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출판사업부문에서 유통사업부문으로 배치전환된 근로자가 출판 및 방송(신문)부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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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2001.12.31까지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소위 복수노조)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2008.3.28.부칙 제5조 제1항.2009.12.31까지 유예),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보다는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경영합리화에 따른 유휴인력이 출판사업부문에서 유통사업부문으로 배치전환 되었음에도 출판 및 방송(신문)부문 노조에 가입하였고,
출판 및 방송(신문)부문 노조의 규약이 그 조직대상에서 유통부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노조 01254-499, 19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