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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82022-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무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32022-11-2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복지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단시간ㆍ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통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초심유지중앙2022차별222022-1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휴게…인정 (구제)서울2022차별212022-1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인 근로자들과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만 다를 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권한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가 비교대상근…초심취소중앙2022차별212022-11-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생일축하금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생일축하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생일축하금 지급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앙2022차별202022-11-09차별시정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②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③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된 점, ④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32022-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다 근로자들과 같은 날 퇴직한 2021. 정년퇴직자이다.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1. 정년퇴직자…초심유지중앙2022차별192022-10-28차별시정
- 노동위1.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인해 팀장 직책이 5개에서 4개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 이전에 이미 팀장 직급인 4명의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 중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이후 입사한 3…기각전북2022부해2452022-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기간제) 의공기사인 근로자와 정규직 의공기사 간에 실제 수행한 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공기사로서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82022-10-2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