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6
사건번호: 전남2022차별10
① 근로자가 2021. 4. 말부터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식물원에서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필요 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의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중요성·난이도·책임성 등의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 간에는 업무수행에서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4. 말부터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식물원에서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필요 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의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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