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0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98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이 확인된 점,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도 계열회사로의 전적을 제안 또는 무급휴직 등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을 제안하거나 2개월분 급여 추가 지급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모두 거절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직무가 없어진 점,
③ 사용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
④ 최종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은 행정절차 처리를 위해 남겨진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한 점,
②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이 확인된 점,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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