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이동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3471997-08-28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무효이다협력68140-15101997-04-19
- 행정해석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조정68140-1291995-05-10
- 행정해석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정68140-921995-04-01
- 행정해석냉각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노사32281-183091991-12-19
- 행정해석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노사32281-8299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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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115671989-07-22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02491989-07-12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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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10700197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협력68140-2051996-06-20
- 행정해석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68207-6431994-11-10
- 행정해석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221199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