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01
조정68140-92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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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임금지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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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상당액 또는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지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제규정을 살펴보건대 사용자가 직장폐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이외에는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 위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