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 노동조합이 업무상 과실로 해고된 자에 대한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당 위원회는 이것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이 아니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별도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에도 쟁의행위 신고를 한 경우 중재회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8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쟁의행위의 신고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방법을 서면, 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신고자체는 단순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유무에 따라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쟁의발생신고시 이미 노동쟁의조정법(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