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10
임금68207-643
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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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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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파업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 위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