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28
협력68140-347
이동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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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회사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전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군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군 이동전화 구축 및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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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은 통신사업으로써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